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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延愛靈 기자)는 현재 개정 중인 '광고법'에 허위광고의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고, 유명인사도 허위광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상점을 여는 개인이 실명제를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홈페이지에는 저우보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연예인 광고와 온라인 상품 거래 실명제 등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답변이 게재됐습니다.
연예인은 자신을 홍보할 때 자기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명인은 거짓 광고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늘 비난을 받아왔지만, 정부 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주보화 국장은 법적 관점에서 유명인이든 아니든 허위, 불법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 식품안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광고법에도 이 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이어서 유명인의 허위광고는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률이 개선되면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에 참여하는 유명인은 사회적 책임감을 확립하고 자기 규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실명제
최근 온라인 상점에 실명 등록이 필수라는 소문에 대해, 저우보화는 온라인 상품 거래에 실명 등록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 집행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운영자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접근 방식을 채택할지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입법 및 규제 과정에서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저우보화는 실명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불법 운영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우보화는 작년의 "농푸춘" 사건과 관련하여 하이커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과 법규를 엄중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했으며, 법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